rods 2021. 2. 15. 17:57

1.통제 목적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더록 통제하고 있는가?
  •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DB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네트워크 구성도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외부 지점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 시스템과 IDC에 위치한 서버간의 연결 시 일반 인터넷 회선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고 있어 내부 규정에 명시된 VPN이나 전용망 등을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2)내부망에 위치한 DB서버 등 일부 중요 서버의 IP주소가 내부 규정과 달리 공인IP로 설정되어 있고, 네트워크 접근 차단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3)서버팜이 구성되어 있으나 네트워크 접근제어 설정 미흡으로 내부망에서 서버팜으로의 접근이 과도하게 허용되어 있는 경우

 

4)외부자(외부 개발자, 방문자 등)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업무 네트워크와 분리하지 않은 경우

 

5)내부 규정과는 달리 MAC 주소 인증,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만으로 사내 네트워크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