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s 2021. 2. 19. 13:13

1.통제 목적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주요 확인 사항

  •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
  •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 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정보시스템 구현 이후 개발 관련 내부 지침 및 문서에 정의된 보안요구사항을 시험하지 않고 있는 경우

 

2)응용프로그램 테스트 시나리오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항목에 입력값 유효성 체크 등의 중요 점검항목 일부가 누락된 경우

 

3)구현 또는 시험 과정에서 알려진 기술적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확인된 취약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공공기관이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영향평가 의무 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영향평가 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도 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