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항목별 참조 자료 모음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rods 2021. 3. 16. 13:50

1.통제 목적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주요 확인사항

  •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제휴 서비스제공' 등과 같이 목적을 모호하게 안내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포괄 동의를 받는 경우

 

2)모바일 앱에서 광고성 정보전송(앱푸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광고성 앱 푸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3)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문자, 이메일에 의한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해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4)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대해 매 2년 마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