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제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2항(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의 3항(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