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항목별 참조 자료 모음

1.1.2 최고책임자 지정

rods 2020. 11. 16. 16:31

통제 목적

 

최고 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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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5. 28., 2018. 6. 12.>

1.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ㆍ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8. 6. 12.>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8. 6. 12.>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본조신설 201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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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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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 10. 15.>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0. 15.>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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