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제 목적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 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주요 확인 사항
-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 하지 않는 경우
2)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 졌으나, 해당 운영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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