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제 목적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주요 확인사항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내부 규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2)보안시스템(DLP, DB 접근제어시스템, 내부정보유출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정책 위반이 탐지된 관련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 및 추가조사, 징계 처분등 내부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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