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항목 (2.보호대책 요구 사항)

rods 2020. 7. 20. 15:14
분야 인증기준 인증항목
2.보호대책 요구사항 2.1 정책, 조직, 자산 관리 2.1.1 정책의 유지관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하여야 한다.
2.1.2 조직의 유지관리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1.3 정보자산 관리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 인적 보안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2.2 직무 분리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3 보안서약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2.2.4 인식제고 및 교육 훈련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2.5 퇴직 및 직무 변경 시 관리 퇴직 및 직무변경시 인사,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IT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 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2.6 보안 위반시 조치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2.3 외부자 보안 2.3.1 외부자 현황 관리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 서비스로 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3.2 외부자 계약시 보안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계약서, 협정서, 내부정책에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에 따라 외부자의 보호 대책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점검 또는 감사 등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시 보안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삭제, 중요정보파기, 업무 수행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2.4 물리 보안 2.4.1 보호구역 지정 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4.2 출입 통제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4.3 정보시스템 보호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ㅇ르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4.4 보호설비 운영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 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2.4.5 보호구역내 작업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4.6 반출입 기기 통제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 모바일 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4.7 업무환경 보안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5 인증 및 권한관리 2.5.1 사용자 계정 관리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ㅔ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2.5.2 사용자 식별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5.3 사용자 인증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에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5.4 비밀번호 관리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2.5.6 접근권한 검토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6 접근 통제 2.6.1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 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6.2 정보시스템 접근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6.5 무선네트워크 접근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통제 등 무선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6.6 원격 접근 통제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재택근무, 장애대응, 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 (백신, 패치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 , 이행하여야 한다.
2.6.7 인터넷 접속 통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7 암호화 적용 2.7.1 암호 정책 적용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2.7.2 암호화 키 관리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 이용 , 보관, 배포, 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 애항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2.8.4 시험 데이터 보안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 환경에 보관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8.6 운영환경 이관 신규 도입,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2.9.1 변경 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9.2 성능 및 장애관리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 기록,분석,복구, 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2.9.3 백업 및 복구관리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9.4 로그 및 접속기록관리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 로그, 권한 부여 내역 등의 로그 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 · 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9.5 로그 및 접속기록점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 ·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 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2.9.6 시간동기화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2.10.1 보안시스템 운영 보안시스템 유혈별로 관리자 지정, 최신 정책 업데이트, 룰셋 변경, 이벤트 모니터링 등의 운영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보안시스템별 정책 적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10.2 클라우드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버시스 유형(SaaS, PaaS, laaS)에 따른 비인가 접근, 설정, 오류등에 따라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유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자 접근 및 보안 설정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2.10.3 공개서버 보안 외부 네트워크에 공개되는 서버의 경우 내부 네트워크와 분리하고 취약점 점검, 접근통제, 인증, 정보수집, 저장, 공개 절차 등 강화된 보호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 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2.10.5 정보전송 보안 타 조직에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전송할 경우 안전한 전송 정책을 수립하고 조직 간 합의를 통해 관리 책임, 전송방법,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 등을 협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10.6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PC, 모바일 기기등 단말기기를 업무 목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기기인증 및 승인, 접근범위, 기기 보안설정 등의 접근통제 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10.8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10.9 악성코드 통제 바이러스,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 탐지, 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2.11.1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 대응, 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 대응 할수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 재해복구 2.12.1 재해 · 재난 대비 안전조치 자연재해, 통신 전력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 연략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 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