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항목별 참조 자료 모음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rods 2021. 3. 4. 15:40

1.통제 목적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 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주요 확인사항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
  • 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내부 침해사고 대응지침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게 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대응 조치 후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계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최근 DDoS 공격으로 의심되는 침해사고로 인해 서비스 일부가 중단된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