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제 목적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 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
2)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에 이용한 경우
3)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4)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제공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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