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제 목적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 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처리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수탁자 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내용을 알리거나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가?
3.결함 사례
1)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사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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