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제 목적 보호구역 내 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에 대한 반출입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주요확인사항 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 저장매체 등을 보호구역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입 이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3.결함사례 1)이동컴퓨팅기기 반출입에 대한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나, 통제구역 내 이동컴퓨팅기기 반입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출입이 허용된 내외부인이 이동컴퓨팅기기를 제약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내부지침에 따라 전산장비 반·출입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에 반출입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