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